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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거래하는 시대…'데이터 거래소'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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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 거래하는 시대…'데이터 거래소' 문 연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금융 데이터거래소 출범식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과 김영기 금융보안원 원장 등 참석자들이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11일 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보험정보, 소셜 데이터와 주가지수 등 이종산업간 데이터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대거 탄생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 개설 기념행사를 열었다.

    거래소 운영 기관인 금융보안원은 오는 8월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거래소를 열어 시범 운영한다.

    데이터 거래소는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이다. 금융정보 외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통신, 유통 등 일반상거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는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데이터 검색·계약·결제·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일체 지원한다. 거래 과정에서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거래소의 특징은 필요한 데이터를 누가 가졌는지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수요자가 거래소를 통해 다수 공급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요청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은 익명정보 위주로 거래되고, 8월에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가명정보의 결합, 거래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를 더하면 어느 정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

    거래소는 또 높은 보안 수준으로 민감한 정보의 안전한 거래를 지원한다. 데이터를 거래소 내에서 분석·활용하고 결과만을 반출하고, 거래소 자체적으로 철저한 보안 관제를 시행해 데이터 유출을 방지한다.

    거래소 운영기관인 금융보안원은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결합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위는 데이터 거래소 설립으로 금융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핀테크 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 금융회사의 서비스 개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빅데이터 등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고, 데이터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비금융 신용평가회사(CB), 개인사업자 CB 등 새로운 참가자들을 육성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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