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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규제지역 6억 미만 주택 거래에도 '자금계획서' 내야



부동산

    법인, 비규제지역 6억 미만 주택 거래에도 '자금계획서' 내야

    주택 거래하는 법인에 별도의 신고 서식도 마련
    법인, 미성년자 등 중심의 이상 실거래 조사도 착수

    부동산 자료사진=(사진=박종민 기자)

     

    주택시장에 투기적 손길을 뻗고 있는 법인에 맞서 이상거래 집중 조사가 단행되고, 비규제지역 6억 원 미만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별도 서식의 신고서를 사용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에서는 법인의 매수 양상이 심상찮게 증가했다.

    인천의 법인 아파트 매수 비중은 2019년 평균 1.7%에서 지난 3월 기준 11.3%로, 경기 군포는 2.4%에서 8.5%로, 안산은 1.5%에서 7.8%, 오산은 2.9%에서 13.2%로, 평택은 1.9%에서 10.9%로 나란히 올랐다.

    하지만 이들 거래 중 상당수는 비규제지역 6억 원 미만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당사자의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증여세 탈루 등을 적발하는 현행 실거래 조사로는 투기 대응에 한계가 생긴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서 거래지역과 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인의 거래 정보 수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도 새로 마련된다. 그간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신고서식을 사용해 법인의 특수성이 잘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는 매도‧매수인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 기본정보, 주택 구입 목적,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 등을 추가로 담게 할 예정이다.

    이는 각각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달 중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를 집중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안산 단원·상록구,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연수구 등 경기 남부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 거래가 대상이다.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LTV 조건이 강화한 지난해 10월 전후 거래 중 조사 착수 시점에 잔금 납부가 완료된 건 역시 조사 대상이다.

    △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 매도 △ 동일인이 복수 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을 통해 주택 매수 등 별도의 추출 기준에 따라 조사된 이상거래에서 법인세‧증여세 등 탈루 여부는 국세청과, 대출 규정 위반 여부 등은 금융위‧금감원 등과 공유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규제‧비규제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실거래 조사,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으로 고강도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인의 부동산 매매‧임대 규제가 강화하자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법인 설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다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 중 법인 매수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12월 기준 2만 3천여 곳의 매매업 법인은 지난해 12월 3만 3천여 곳으로, 임대업 법인은 같은 기간 4만 2천여 곳에서 4만 9천여 곳으로 늘어났다.

    법인 매수 비중 또한 2016년 전국에서 전체의 0.9%에서 3.0%로 커졌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의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해 지난 1~3차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법인세 탈루, 법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불법 의심거래에 대한 조사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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