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불법촬영' 조연 배우, 징역 1년에 집유 2년



연예가 화제

    '불법촬영' 조연 배우, 징역 1년에 집유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3년
    연인 있는데도 피해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 맺고, 피해자가 만취해 잠든 틈에 불법촬영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피해자들, 피고인들 엄한 처벌 원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조연 배우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배우 A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씨가 (또 다른) 피고인 B씨와 연인 관계에 있을 때 피해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피해자 C씨가 만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몰래 C씨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다수의 동종 직업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글들을 올리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 대화방에는 수천 명이 들어와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보호관찰 1년이 선고됐다. B씨는 A씨가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 C씨와 D씨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 판사는 "실제로 피해자 D씨 사진이 없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라면서, B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해서도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판사는 김씨에게 보호관찰 시 △피해자들에게 그들을 비방하는 전화나 메일 등을 보내지 말 것 △SNS에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은 물론 피해자들과 관련한 내용 일체를 게시하지 않을 것 등을 명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모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모델 직업을 계속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C씨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B씨의 범행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점에서 그 범행의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B씨도 비록 자신의 애인이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처하지 않은 채, 다수의 공통 직업인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은 그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는 범행이다. 또한 B씨의 범행 후 행동을 보면 잘못을 반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C씨의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B씨가 게시한 글들이 몇 분 만에 삭제된 점 △A씨와 B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개봉한 온라인 범죄 소재 영화에 온라인 범죄로 피해를 입는 역할을 맡았다. 이 영화 제작사는 지난달 28일 공식입장을 내어 "영화 속 메시지와 반하는 부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본의 아니게 관객들에게 누를 끼친 점 사죄드린다"라며 A씨 부분을 편집한 바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