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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롯데면세점제주 특허 갱신 결정



경제 일반

    관세청, 롯데면세점제주 특허 갱신 결정

    무안국제공항 면세점 신규사업자'시티플러스'

     

    관세청은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제주점의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신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9일 충남 천안에 소재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무안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및 입국장면세점 신규 사업자에는 시티플러스가 선정됐다.

    보세판매장은 외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용 물품 따위의 면세 규정에 의해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보세 구역이다.

    심사결과를 보면 롯데면세점제주는 이행내역 평가서 1000점 만점 중 885.01점을, 향후계획에서는 882.65점을 얻으며 특허를 갱신받았다.

    시티플러스는 출국장면세점 심사서는 696.43점을, 입국장면세점 심사서는 686.2점을 얻어 특허권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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