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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사회적 거리두기' 학원·교습소 100만원 휴원 지원금



사회 일반

    양천구 '사회적 거리두기' 학원·교습소 100만원 휴원 지원금

    3월 23일 ~ 4월 23일 기간 중 2주 이상 자발적 휴원 시설 대상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100만원의 휴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양천구 관내 학원 및 교습소 2057개소 가운데,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3일 중 14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한 시설이다.

    지원 금액은 휴원한 시설 당 100만 원이다.

    휴원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오는 13일(월)까지 △휴원 증명서(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발급) △휴원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이메일로 또는 접수창구(양천구 평생학습관 4층)에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 토,일요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단, 휴원 지원금을 신청한 학원 및 교습소를 불시에 점검해 하루라도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 결정을 내린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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