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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고·자료 제출 위반' 고발 기준 마련



경제 일반

    대기업 '신고·자료 제출 위반' 고발 기준 마련

    공정위,지정 자료 허위 제출 등 구체적 고발 기준 마련
    행위자의 인식 가능성·중대성을 바탕으로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논란을 빚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자료제출 위반 및 고발 기준에 대해 공정위가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에 근거해 판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확성을 얼마나 확보할지는 불투명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무혐의로 종결된 네이버 고발 조치 등 일부 기업집단의 자료 미제출 건에 대한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과 고발조치가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긴급히 마련한 조치이다.

    고발 지침을 보면 행위자의 '의무 위반의 인식 가능성'과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고발 기준을 정했다.

    인식 가능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인식 여부,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 가능성 정도를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그 정도는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했다.

    중대성은 위반 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도는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했다.

    고발조치는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와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업 집단 관련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이 구체화해 공정위 법 집행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의견 조회를 동시에 진행하고 다음달 이를 검토한뒤 6월 전원 회의에서 의결,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1월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해 고발 없이 자체 처분(경고)했다가 검찰로부터 "기업을 봐준다"며 압수수색을 당했다.

    반면에 지난 2월에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를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리를 받으며 논란이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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