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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1인 최대 50만 원으로 두 배 확대



경제정책

    '가족돌봄비용' 1인 최대 50만 원으로 두 배 확대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등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스포츠산업 분야 운전자금 특별융자 300억 원 추가 지원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사상 첫 온라인개학이 9일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두 배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가족돌봄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원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등 개원이 미뤄지고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면서 정부가 노동자 1인당 최장 5일 최대 25만 원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최근 어린이집 등 개원이 계속 늦어지고 초·중·고도 온라인개학이 결정되면서 돌봄 지원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자 정부가 규모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크게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5일, 25만 원이던 지원 내용이 1인당 최대 10일, 5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돌봄비용은 온라인 개학 기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10일 사용했지만, 이전 기준에 따라 5일만 비용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소급해 5일 비용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가족돌봄비용 지원 수혜 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추가 재원 316억 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은 지난달 16일 접수를 시작한 이후 지난 8일까지 6만 건을 넘었으며, 매일 3000여 건이 새로 접수되고 있다.

    정부는 또 최근 경영상 어려움이 큰 유통·관광·항공업계 등에 고정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담금과 점용료 경감 조치도 내놓았다.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금년도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하기로 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면 약 1200억 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도 올해 점용료의 25%를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 감면율이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큰 타격을 입은 스포츠산업 분야에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스포츠시설업과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에 지원되는 운전자금 특별융자 규모는 기존 2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었다.

    일반융자에는 상환유예 및 1년간 만기연장 혜택이 제공된다.

    농축수산 분야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외식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가 기존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수산물 경우 수출 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 부지 임대료가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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