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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냥의 시간' 해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영화

    법원, '사냥의 시간' 해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진=넷플릭스 제공)

     

    법원이 영화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판다가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콘텐츠판다가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에 공개될 예정이던 '사냥의 시간'은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 공개가 금지됐다.

    콘텐츠판다 관계자는 8일 CBS노컷뉴스에 "법원에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함께 리틀빅픽처스가 콘텐츠판다에 통보한 계약해지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며 "만약 리틀빅픽처스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해외에서 공개할 경우에는 간접강제(채무자에 대해 불이익을 예고하거나 부과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방법)가 발동돼 리틀빅픽처스가 콘텐츠판다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리틀빅픽처스와 넷플릭스는 지난달 23일 '사냥의 시간'을 극장 개봉 없이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에 단독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리틀빅픽처스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며, 콘텐츠판다와도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콘텐츠판다는 해외 영화사들로부터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틀빅픽처스가 일방적으로 넷플릭스와 계약을 강행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냥의 시간'이 약 30여 개국에 선판매된 상황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한다면 해외 영화사들과의 국제적 분쟁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사냥의 시간'의 해외 공개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현재 내용을 확인 중이며, 내부 논의 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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