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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유치원비도 환불받는다…중3·고3 노트북 대여 내일 완료



교육

    4월 유치원비도 환불받는다…중3·고3 노트북 대여 내일 완료

    (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3월에 이어 4월 원비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7일 전국 시·도 교육청과 개학준비 영상회의를 열고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휴업 기간 수업료를 환불하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당초 5주에서 총 8주로 연장해 4월 원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유치원은 무기한 휴업 연장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추가경정예산으로 사립유치원 휴원 기간에 대한 수업료를 환불하는 지원 사업을 신설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총 6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시·도 교육청이 120억원을 더 투입해 총 72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공립유치원 수업료는 각 교육청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각 지역별 스마트기기 대여제도를 점검하고 오는 9일 온라인 개학하는 중3·고3 학생에게는 8일까지 스마트기기 대여를 완료할 방침이다.

    부산·인천·충남·경기·대구·광주·세종 등 7개 교육청이 전날 기기 대여를 완료했고,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오는 8일 완료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장애학생 지원와 관련해서도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EBS 수업에 자막·수어가 지원되고,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일대일 방문 순회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온라인 개학 이후 긴급돌봄도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강사 등을 활용해 긴급돌봄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경우 교원은 원격수업 준비에 집중하고, 돌봄은 돌봄전담사와 보조 인력이 담당하도록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을 학교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 원격수업에 따른 교사 개인정보와 교권 보호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영상 자료를 악용해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가해 학생을 조치하고 피해 교사를 보호 조치할 예정"이라며 "관련 내용을 학생·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장기 아이들의 성적 호기심 등 여러 문제로 크고 작은 교권침해 사례가 있을수 있다"며 "'n번방' 등 문제에 대한 정보윤리 교육, 화상수업 교권 보호 교육 등을 함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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