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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피해자만 특혜? 지원금에 얽힌 진실



사회 일반

    n번방 피해자만 특혜? 지원금에 얽힌 진실

    n번방 피해자 지원 대책 발표하자 곳곳에서 '반대'
    이미 시행 중인 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 따른 내용
    범죄피해자라면 공통 해당…n번방만 특별한 지원책 없어
    피해자가 신청해도 심의회 의결 거쳐야 최종 지원 결정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n번방 피해자 금전적 지원을 반대합니다' 'n번방 피해자 5천만원 지원 철회바랍니다' 'n번방 피해자 지원제도를 검토해주세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들이다.

    제목은 모두 다르지만 해당 청원자들의 요구는 하나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n번방 피해자에게 '특별히' 보상을 해주는 지원제도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한 청원자는 "그들은 '스폰'이나 '고액알바'를 구하면서 n번방 가해자들과 연결이 된 넓은 의미의 범법자"라고 2차 가해격인 피해자 검증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2일 성범죄가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5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연 1500만 원, 총 5천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실비' 지급하고, 5주 미만의 상해도 특별결의를 통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는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생계비는 3개월 간 50만원을 지원하고,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미성년자 피해자들은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에 따라 학기 당 30만원 내지 100만원씩 2회 지급한다.

    보복 등 우려로 신변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 대상으로는 △검찰청 피해자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임대 △위치확인장치 교부 △보복을 피해 거주지 이전할 경우 이사비 지원 등 주거 지원책이 적용된다.

    이밖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법 촬영물 삭제 등 법률·기술적 지원도 함께 한다.

    그렇다면 정말 이런 지원책들은 갑자기 n번방 피해자들을 위해 생겨난 '특혜'일까.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법무부와 검찰 홈페이지에는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지원제도가 자세히 기재돼있다. 가장 큰 반발을 불렀던 5천만원 치료비 '실비' 지급은 물론이고 정신적 치료비, 생계비, 교육비 등 각종 비용들은 2015년 1월 14일부터 범죄피해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제적 지원책에 그 근거가 있다. n번방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피해자들이 공통 해당되는 것이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에 따르면 국가는 직접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다음은 법무부와 검찰 홈페이지에 명시된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이며 n번방 피해자 지원책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연 1500만원·총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정신과 치료는 실비 지급·심리상담은 회당 10만원 이내 지원".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매달 범죄피해자 1인 50만원·피해자에게 생계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2인 가족 80만원, 2인 초과하는 가족의 경우 1인당 20만원씩 증액해 6개월까지 지급 가능".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고, 범죄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이 학생인 경우, 초등학교 50만원·중학교 80만원·고등학교·대학교 100만원을 최대 연2회까지 지급".

    검찰이 밝힌 '5주 미만의 상해 치료비 지원' 역시 대검찰청 행정규칙 중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그 절차가 자세히 나와있다.

    제30조 '특별결의사항'을 보면 범죄피해의 경위, 정도 및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특별결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주거 등 지원이 함께하는 신변보호는 범죄피해자지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검찰은 피해자가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호출기(위치확인장치), 이사비(이전비) 등을 지원하고 피해자보호시설 입소 및 신변경호 등의 조치까지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한다. 범죄로 인해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지만 살인·강도·방화·강간·친족간 성폭력·약취와 유인·체포와 감금에 관한 죄의 피해자는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대상이 된다.

    물론, 이 같은 제도가 있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단순 신청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각 검찰청은 경제적 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심의회 의결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그럼에도 누군가 n번방 피해자를 왜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 남는다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4조와 6조에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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