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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업체에 폐기물부담금 징수 6개월 유예



경제 일반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폐기물부담금 징수 6개월 유예

    100만 원 미만 분납 허용, 자료 제출 시한도 5월 31일로 연장
    중소기업 부담금 감면제도는 2021년 출고량까지 대상 등 축소해 운영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플라스틱 제조 중소업체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함께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자에게 해당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전년도 출고량을 기준으로 매년 5월에 부과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징수가 유예되는 폐기물부담금은 지난해 출고량에 대한 것으로 다음 달 부과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대구와 경북 일부 등 특별재난지역에 있거나 코로나19로 사업 일시 중단 등 피해를 겪은 업체에 최대 6개월간 폐기물부담금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부담금 징수 유예와 함께 정부는 100만 원 이하 분담금도 분납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출고·수입량 자료 제출 시한도 애초 지난달 말일에서 다음 달 31일로 연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5월 2018년 출고량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끝으로 종료된 중소기업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감면 대상을 기존 연매출 '300억 원 미만'에서 '200억 원 미만'으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10%포인트에서 3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다만, 올해 즉, 지난해 출고량에 대한 감면은 이전 기준이 적용된다.

    출고·수입량 자료 제출 거부 시 최대 300만 원이던 과태료 액수는 1차 위반 500만 원, 2차 위반 700만 원, 3차 위반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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