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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주빈 공범들 재판 연기신청…'추가기소‧병합심리 검토'



법조

    檢, 조주빈 공범들 재판 연기신청…'추가기소‧병합심리 검토'

    주중 재판 예정된 '살해모의'공익‧'성폭행' 한씨 '변경신청'
    檢 "추가기소 및 조주빈과 병합심리 고려…범단죄도 지속 검토"
    공범 연일 '반성문' 제출…감형 위한 '꼼수' 지적도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번 주 재판이 예정돼있던 '박사' 조주빈(25)의 공범들에 대해 보강조사 차원에서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씨와 보복협박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공익) 강모(24)씨에 대해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조주빈의 공범들로 한씨는 미성년자에 대한 직접 성폭행을 한 혐의를, 강씨는 조주빈에게 피해여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빼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에 대한 혐의를 추가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으며, 조주빈 등 다른 공범 기소에 따른 병합심리 필요성 검토를 위해 공판 연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은 강씨가 피해여성의 딸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살인음모) 등을 추가 송치했고 검찰은 경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한씨의 경우 성착취 범행 관련 사실상 조주빈과 '한 몸'으로 보고 조주빈을 기소할 때 사건을 합쳐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포함한 '박사방' 관련자들을 집단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 법률 적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의 공판기일 연기신청에 따라 본래 다음날인 8일로 예정됐던 한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29일로 미뤄졌다. 오는 10일 법정에 설 예정이었던 강씨도 추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씨는 19일부터 전날(6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한 감형을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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