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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배민 수수료 논란에 엄격한 심사 잣대 예고



경제 일반

    공정위,배민 수수료 논란에 엄격한 심사 잣대 예고

    배민의 수수료 개편, "시장 지배력에 따른 가격 정책"
    기업결합 심사 시 중요 판단 요소로 삼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가 '배민'의 일방적 수수료 체계 변경과 관련해 기업결합심사 시 시장 지배력 유무의 중요 판단 요소로 삼기로 했다. 현장조사 등 엄격한 심사에 나설 방침도 내비쳤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사무처장은 7일 "배민의 수수료 체계 변경은 경쟁 사업자나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안 보고 가격정책을 바꾼 것"이라며 "시장 지배력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심사의 핵심이 M&A 이후 시장 지배력이 생길 것인가의 문제인 만큼 앞으로의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 처장은 특히 "기업결합 심사도중에 가격체계를 개편한 것은 이레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배민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고 소상공인과의 관계에서도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것을 반증한 사례로 공정위는 판단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결합 심사에서는 배달앱 시장의 독점인지 배달업 시장의 독점인지 등 시장 획정에 따른 필수 심사 항목 외에 개편된 수수료 체계도 중요 심사 항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개편이 가맹점들에 어떤 결과를 줄지, 소비자에게 주는 부담은 어느 정도 인지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김처장은 또 두 기업의 결합에 따른 정보 왜곡 현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처장은 " 배답앱 서비스 업체가 소비자와 가맹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각종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기업결합심사과정에서 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현장 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에서의 '정보 독점'에 따른 부작용 정도도 기업결합심사 시 중요 판단요소로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국내 배달앱 1, 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지난해 12월 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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