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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버스기사 음주운전에 운수사업자 책임 강화



경제 일반

    법인택시·버스기사 음주운전에 운수사업자 책임 강화

    음주 여부 확인 등 의무, 어기면 제재 ↑
    음주운전 기사 과태료도 강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법인택시·버스기사의 음주운전에 대한 운수사업자의 관리 책임이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여객 운송종사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운수사업자에게는 사업정지 60~180일이나 360~10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분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현행 30~90일 사업정지 또는 180~540만 원의 과징금 처분에서 2배가량 엄격해졌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운전기사의 음주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행을 허용하는 사업자는 사업정지 기간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난다. 현행 30~90일 사업정지 또는 180~540만 원의 과징금에서 90~180일 사업정지 또는 540~1620만 원의 과징금으로 제재가 강해지는 것이다.

    기사 본인 역시 음주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5배가 늘어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개정 시행안은 관보 게재 후 1개월 뒤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택시운전 자격을 위한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해 취득 기간이 기존 2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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