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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 처분 6월말까지 유예



경제 일반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 처분 6월말까지 유예

    국세청, 해당자 39만여명 부동산 매각 보류 등 실시

    국세청(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체납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39만 3천명이다.

    국세청은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책의 일환으로 체납액이 5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 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 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실시하지 않는다.

    또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고소득 전문직과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를 비롯해 양도· 상속· 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럴 경우 대상자는 총 39만3336명에 해당 체납액은 4523억원이다.

    국세청은 5백만원 이상 체납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만 6천 여명의 체납자료 제공을 6월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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