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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송파·성북구 학원·pc방·노래방 휴업 최대 100만 원 지원



사회 일반

    동작·송파·성북구 학원·pc방·노래방 휴업 최대 100만 원 지원

    동작구 "연속 7일 이상 휴업 업소 1일당 10만 원씩 최대 10일간"

    구청 직원이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에게 휴업지원금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사진=동작구 제공)

     

    서울시 자치구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원·pc방·노래방 등에 대한 휴업 지원금 지급이 잇따르고 있다.

    동작구는 6일 "영업중단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휴업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월 31일 기준으로 동작구에 신고·허가·등록된 노래연습장 198개, PC방·게임제공업·비디오감상실 등 249개, 체육시설업 271개, 학원 922개, 유흥시설 94개 등 총 1744개다.

    동작구는 영업중단 권고기간인 3월 23일~4월 19일까지 연속으로 7일 이상 휴업한 업소에 휴업 1일당 10만 원씩 최대 10일간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휴업지원금의 업종별 신청기간은 유흥시설 4월 6일~8일, 노래방 PC방 등 기타시설은 오는 21일까지다.

    학원은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사전휴원신고를 해야 한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4월 19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자발적 휴업을 유도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고 경기위축으로 고통 받는 참여시설 업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휴업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도 PC방과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업주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하루에 1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3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휴업이행 확인 후 15일 이후에 대표자 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도 PC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업주가 4월 1일~14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을 업체당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았다.

    성북구에서 휴업 지원금을 받으려면 4월 1일부터 14일 동안 연속 휴업해야 하며 휴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불시 방문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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