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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트렁크에서 잡힌 '세(稅)꾸라지'··이재명식 체납과의 전쟁



사회 일반

    차 트렁크에서 잡힌 '세(稅)꾸라지'··이재명식 체납과의 전쟁

    경기도 광역체납팀, 4308명에 체납세금 1014억원 징수

    (사진=연합뉴스)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 이후 최근까지, 경기도는 고액체납자 1만213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308명으로부터 1014억원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이른바 '세(稅)꾸라지'들을 단속하기 위해 도내 기초 지자체들과 협업을 강화한 경기도 광역체납팀을 조직, 운영해 왔다.

    상습 체납자들은 과거 옷장이나 화장실 변기 속 등 집안의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숨겼다면, 최근에는 집 안이 아닌 바깥에 숨기는 등 수법이 교묘해 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적발된 A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A씨는 지난 9년간 28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하지만 가평군에 있는 그의 집 안에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은 없었다. 발길을 돌리려던 광역체납팀의 눈에 A씨 아내 명함이 놓인 외제차량이 눈에 들어왔다. 이 차의 트렁크에선 금팔찌와 금반지 등 귀금속이 담긴 보자기가 나왔다.

    체납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위장 근저당' 의심 사례도 발견됐다. 양주시에 사는 B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12건에 대한 지방세 11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독촉장이 날아갈 때마다 B씨는 "돈이 한 푼도 없다"며 내지 않았다.

    B씨의 재산 상황을 살펴보던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그가 2015년 지인에게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토지 구매 자금 2억1천만원을 빌려주는 명분으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확인했다. 세금 납부할 돈은 없지만, 지인에게는 빌려줄 돈은 있었던 셈이다.

    이처럼 제삼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고액 체납자들이 종종 이용하는 재산은닉 수법이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징수기관에서 압류 후에 공매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제삼자의 부동산은 이런 압류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근저당권은 압류가 가능해 B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될 때 체납자인 B씨에게 배분되는 배당금 중 체납세금을 우선 징수할 수 있다.

    경기도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상에 역행하는 꼼수 상습체납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강력한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올해부터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각종 금융 재테크 자산도 추가로 압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방세징수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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