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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n번방' 강력 처벌…장병 휴대전화 교육 강화"



국방/외교

    국방부 "'n번방' 강력 처벌…장병 휴대전화 교육 강화"

    조주빈 공범 육군 A일병 곧 구속여부 결정될 듯

    (이미지=연합뉴스)

     

    국방부가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민간 수사기관과 철저한 공조를 통해 강력하게 또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TF에 참가해 국가적, 사회적 제도개선책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장병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접근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사용 관련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사경찰은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의 공범으로 알려진 현역 육군 A 일병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군사법원에서 A 일병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은 이번 사안이 갖는 중대함과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군사경찰이 해당 일병을 긴급 체포한 뒤 (민간) 경찰 수사 자료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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