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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가격리자 주2회 불시점검…24시간 3중 감시



보건/의료

    전국 자가격리자 주2회 불시점검…24시간 3중 감시

    스마트폰 위치 기반 역이용해 집에 두고 외출 사례
    "사전통지 없이 이탈여부 불시 점검할 것"
    중대본, 각 시군구 등 24시간 자가격리자 관심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37명…63명 수사 중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무단 이탈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주 2회 불시점검에 나서기로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탈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실시하던 자가격리 불시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입국자들이 설치하는 자가격리 앱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상자들은 이러한 앱의 특성을 역이용해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외출하는 등 무단이탈해 물의를 빚었다.

    실제로 지난 3일 전북 군산에 자가격리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스마트폰을 숙소에 두고 무단이탈해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다. 군산시는 위반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하고, 추방절차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윤태호 반장은 "앞으로 자가격리앱 상 이탈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사전통지 없이 이탈여부를 불시에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각 시·도, 시군구에서 전담조직을 꾸려 3중으로 24시간 자가격리자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시스템을 통해 자가격리자가 지정된 장소를 이탈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에 출동해 이탈 여부를 확인한다.

    윤태호 반장은 "이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도 운영할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다중으로 이탈자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조항이 강화돼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하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긴급재난지원비나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3만 7428명의 자가격리 대상자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사람들의 숫자는 모두 137명으로 하루 평균 6.4명 수준이다. 이 중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사례는 6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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