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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명령에도 5일 예배 강행 예정



사건/사고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명령에도 5일 예배 강행 예정

    '2주간 집회금지' 행정명령 발동됐지만…사랑제일교회 2주 연속 예배
    서울시 "위반행위 확인 시, 고발이 원칙"

    '주일 연합예배' 참석하는 신도들. (사진=연합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주말인 5일 예배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29일에 이어 5일에도 예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반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참석자들 간 2m 간격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5일까지 집회를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5일 오전 사랑제일교회에 현장 점검을 나갈 예정이다. 경찰도 서울시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경비 경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교인은 1인당 300만원의 벌금 부과받을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29일에도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당시 현장 점검을 나온 서울시와 성북구청 공무원, 경찰 500여명과 신도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일 사랑제일교회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종암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 예배를 이끈 8명과 현장에서 채증 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 다수 참석자'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인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이 원칙"이라며 "현장점검 시 증거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행정 명령에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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