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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청원만 다섯 번째…청와대 어떤 답변 내놓을까



대전

    '촉법소년' 청원만 다섯 번째…청와대 어떤 답변 내놓을까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청와대 답변 살펴보니
    2017년 "예방이 필요"→이듬해 "연령 하향 논의"
    거듭된 범부처 대책에도 법제화 이어지진 않아
    '논란 불거진 그때뿐' 비판도…진전된 공론화 필요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훔친 렌터카로 사망사고를 낸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에게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을 넘긴 촉법소년 관련 청원만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고 달아나다 배달 아르바이트 중이던 대학 신입생을 숨지게 한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다시 말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이다.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서명은 올라온 지 하루가 채 안 돼 50만 명을 넘어섰고, 3일 오후 6시 현재 76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형법 적용 연령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분노가 그만큼 큰 것이다.

    촉법소년의 범행과 관련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긴 청와대 청원은 지난 2017년 이후 다섯 번째. 소년범 처벌 강화 등을 촉구하는 소년법 이슈와 답변 대기 중인 청원까지 더하면 여덟 번째다.

    청와대 역시 다섯 차례에 걸쳐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소년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은 청와대의 '제1호 청원 답변'이기도 하다.

    2017년 첫 번째 청와대 답변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그냥 소년법과 관련해서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낮추면 해결된다'는 것은 착오라고 생각한다"며 "보다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일차적으로는 예방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이듬해 대구 중학생 성폭행, 서울 관악산 고교생 집단 폭행 등 또 다시 사건이 발생하자 김상곤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아시다시피 현재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 속도가 현저히 빨라지면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진 것도 분명하다"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데 공감대를 표시했다.

    김 당시 부총리는 "올해(2018년) 상반기 청소년 범죄를 살펴보면 형사미성년자 중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 14.7%나 증가했다.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태"라며 "초등학생은 형사미성년자로 남기고, 중학생부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범죄 기록이 남거나 교도소에 가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존 예방적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에 한층 무게를 실은 것으로, 같은 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도출된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 등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된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지난해 이른바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등이 불거지자 정부는 개정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올해 초에도 교육부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하며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실제로 법제화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소년법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매번 논란이 불거진 그때뿐'이라는 일각의 비판은 이번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에 더욱 관심이 모이는 이유로 꼽힌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신중론도 여전히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심도 있고 진전된 공론화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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