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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박사방 영상 판매' 등 2차 가해 게시글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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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박사방 영상 판매' 등 2차 가해 게시글 '접속차단'

    "성착취 정보 피해 심각하게 인식…심의역량 강화할 계획"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이하 방심위)가 3일 '박사방 영상 판매' 등 성착취 영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정보를 담은 게시글 40개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취했다.

    방심위는 이날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SNS 게시글 총 40개 정보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접속차단된 게시글은 '박사방'·'n번방' 등 성착취 피해 영상임을 암시하며, '박사방&n번방 → 문상(문화상품권) 10만', '사진 13개+영상 2개 문상 5천원' 등 판매가격·문구 등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SNS 아이디 등 연락처를 게시해 불법 촬영물의 판매·공유를 유도·조장했다.

    특히 일부 글에서는 피해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한 원 정보 삭제를 추진하고, 관련자 처벌 등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도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전날 긴급 전체회의를 통해 성착취 영상의 직접적인 '게시·노출 없이 이를 판매·공유하는 2차 가해 정보에 대해서도 24시간 신속 심의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지난 1월부터 성착취 정보를 유통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중점 모니터링해 현재까지 총 207개 단체 대화방에 대해 모두 삭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방심위는 "반인륜적 범죄인 성착취 정보 유통 및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유사한 정보가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심의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 등에 대해 일반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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