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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기준, 3월 건강보험료가 최신자료라고?



경제정책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3월 건강보험료가 최신자료라고?

    '최신'은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만 해당
    100인 미만 직장 가입자는 지난해, 지역 가입자는 재작년 자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선별 기준'을 '올해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로 확정해 3일 발표했다.

    올해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한 이유로, 정부는 "최신자료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

    정부 주장대로 올해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최신자료'인가?

    최신자료라는 말은 100인 이상 기업의 직장 가입자에만 타당성을 가진다.

    3일 정부 설명대로 100인 이상 기업 가입자의 매월 건강보험료는 바로 전달 소득이 반영돼 부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100인 미만 기업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최신자료'라는 말은 사실상 허위에 가깝다.

    먼저, 100인 미만 직장 가입자가 올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최신이 아닌 지난해 소득을 근거로 한다.

    심지어 지역 가입자의 올해 건강보험료는 지난해도 아니고 재작년 소득이 주된 부과 기준이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가 지난달 즉, '올해 3월' 낸 건강보험료는 이들이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2018년' 소득을 바탕으로 부과됐다는 얘기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에게 대규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까닭은 물론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가 터졌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월 '신천지 아웃브레이크'와 3월 전 세계적 확산으로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민생이 그야말로 '도탄' 지경으로 몰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기획재정부도 거센 여론에 떠밀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날벼락처럼 닥친 이 모든 상황은 '올해', 2020년 1월 하순부터 최근까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벌어졌다.

    그런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같은 대재난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지난해와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가리겠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3일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소득 감소를 증빙해 신청하면 이를 반영해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올해 소득 감소를 증빙하고 당국이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100미만 영세 사업장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아예 없었다.

    정부가 허둥지둥 소득 하위 70% '선별' 기준을 정했지만, 그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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