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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음주운전 사고' 차범근 아들 차세찌 징역 2년 구형



법조

    檢, '음주운전 사고' 차범근 아들 차세찌 징역 2년 구형

    차세찌 "잘못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피해자분께 죄송"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인 차세찌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차씨 변호인은 "피해자에게도 진정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며 "앞으로 모범적으로 책임감 있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차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6%로 알려졌다. 차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이달 1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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