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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딸' 정유라, 5억 증여세 불복 소송서 일부 승소



법조

    '최서원 딸' 정유라, 5억 증여세 불복 소송서 일부 승소

    법원 "증여세 5억여원 중 1억7500만원 취소"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5억여원대 증여세 부과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세 일부를 취소하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일 원고에 대한 2016년 2월 귀속 증여세 1억7500여만원과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정씨가 국내에서 사용한 연습용 말 4마리를 비롯해 강원도 평창 땅, 아파트 보증금 등을 어머니 최씨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5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정씨는 말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조세심판원에 증여세 불복 신청을 냈다. 하지만 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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