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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낸 10대 엄벌" 靑 청원 38만명 돌파



대전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낸 10대 엄벌" 靑 청원 38만명 돌파

    지난달 29일 새벽 대전 동구 성남네거리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던 10대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진=자료사진)

     

    훔친 렌터카를 몰고 도주하다 배달 아르바이트 중이던 대학 신입생을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서명이 하루도 안 돼 38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가 소년범 처벌 강화 요구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 기준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38만 8894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훔친 렌터카를 몰던 10대 청소년 8명이 경찰과의 추격전 중 사망사고를 냈다. 청소년들을 엄중 처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며 "당시 렌터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라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0시 1분쯤 대전 동구의 한 네거리에서 렌터카를 몰던 A(13)군 등은 경찰 검문에 걸리자 신호를 위반하며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정상 신호에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달 아르바이트 중이던 대학 신입생 B(18)군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하지만 A군은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또 나머지 10대들 역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인계되거나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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