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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현금도 지원해야"



기업/산업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현금도 지원해야"

    소상공인연합회 등 "코로나19로 매출 떨어져도 비용 지출 그대로"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현금 추가 지원해야" 주장
    중기부 "막대한 예산에 이중 지원 논란으로 현실성 없어"

    경기 침체에 늘어난 '쉬는 가게' (사진=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에 현금 추가 지원까지?'

    코로나19사태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현금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별도로 전체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150~20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자는 것. 연합회는 전국 소상공인업체가 320만개 있으니 모두 12조 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한달간 장사가 안되면 월급을 못 벌어 가는 것을 넘어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 공과금, 카드 수수료 등 수백, 수천 만원이 빠져 나가 가게를 지속하기 힘든 지경"이라며 '긴급구호생계비' 성격의 현금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은 결국 갚아야 하는 '대출'인만큼 이보다는 직접 지원을 해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인건비와 함께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게 소상공인들의 말이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CBS노컷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로 장사가 안돼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 싶어도 점포 임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그만 두지도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방 회장은 "'착한임대인운동'으로 일부 점포의 임대료가 인하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파악한 '착한임대인운동' 참여 점포는 전국적으로 2만 9554개에 불과하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점포 임대인은 3311명 수준.

    깎아주고 싶어도 임대료가 유일한 소득이어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내려주지 못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관계를 우려해 임대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임차 상인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면 이같은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상인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 현금 지원 주장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320만 소상공인 전체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 상의 문제로 현실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권 정책관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것과 별도로 소상공인에게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삼중 지원이 될 수 있다"며 "여기에 고용유지지원금 등도 지원되는만큼 현금지급은 삼중,사중 지원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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