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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한 30대 재판…"엄정 대처"



법조

    檢,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한 30대 재판…"엄정 대처"

    지난달 2~7일 네 차례 걸쳐 서울 시내 외부활동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 통지를 받고도 이를 어기고 외부 활동한 3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강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1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지받고도 이튿날부터 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외부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 기간에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서초구·서대문구·강남구·영등포구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와 제80조 등에 따르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격리 조치 등을 위반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회 이상 위반하면 1/2 범위 내에서 가중처벌이 이뤄진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오는 5일부터는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다만, 강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6일 경찰은 강씨가 자가격리 조치를 두 차례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강씨가 두 차례 더 장소를 벗어난 점을 파악, 총 4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사회적 중요성 및 방역조치 위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당국의 지시를 위반하는 동종 위반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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