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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n번방 끝까지 추적"…'신라젠 취재 의혹' 감찰 시사



법조

    추미애 "n번방 끝까지 추적"…'신라젠 취재 의혹' 감찰 시사

    "n번방 회원 관전자도 '공공 이익' 필요한 경우 신상공개 가능"
    "MBC '검찰·언론 유착' 의혹 보도…감찰 등 조사 필요성 있어"
    "'윤석열 특검' 도입 필요성·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결정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불법 성착취 동영상 공유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끝까지 추적해 모두 밝히겠다"며 엄정 대응 방안을 재확인했다.

    추 장관은 1일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추적 기술이 최근에 엄청나게 발달해 왔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만, 끝까지 파헤치고 과학적 기법을 모두 동원해 밝혀내겠다"며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일부 공범자들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뉘우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 "조주빈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통해 무형의 재산을 거둬들였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몰수 대상"이라며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남김없이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MBC가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수사를 두고 검찰 관계자와 언론이 유착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감찰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다고 본다'며 "(당사자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나선 단계지만, 녹취가 있고 또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제기되는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말할 성질은 아니다"라면서도 "도입의 필요성 분위기나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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