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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특고노동자·프리랜서에 고용·생활지원↑ 시작



경제 일반

    무급휴직자·특고노동자·프리랜서에 고용·생활지원↑ 시작

    노동부, 지자체와 함께 월 최대 50만 원 고용·생활안정 지원 사업 시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달부터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노동자 등에 대한 2346억 원 규모의 지역별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월 최대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2개월간 지급하는 등 코로나19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자(특고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고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상황이 지역마다 다른 상황에서 지역의 일자리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계획을 만드는 것이다.

    해당 사업에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2000억 원의 국비에 346억 원의 지방비가 투입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은 국비의 35%를 각각 370억 원과 330억 원씩 배정받았다.

    무급휴직자 고용안정 지원에는 934억 원이 투입된다.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간 약 11만 8000명이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부분 중단된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일인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한 노동자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서도 영세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업종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인천은 수상·항공운송 관련 업종, 제주는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주가 신청서와 함께 휴직일수, 근로시간 등이 담긴 무급휴직 확인서를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되지만, 노동자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또, 특고노동자·프리랜서 약 14만 2000명에게는 2개월간 월 최대 50만 원씩, 전체 1073억 원 규모의 생활안정지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운 가운데 역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특고노동자·프리랜서가 대상이며 자치단체별 기준에 따라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한다.

    또, 자치단체별로 특고노동자·일용직 등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훈련생 지원과 사업장 방역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일거리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180만 원 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된다.

    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해당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고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를 이겨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고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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