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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악구 모자살인' 남편에 사형 구형…남편 "나도 피해자"



법조

    檢, '관악구 모자살인' 남편에 사형 구형…남편 "나도 피해자"

    검찰 "잔혹한 수법으로 아내, 아들 살인하고도 반성 없어"
    조씨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잃은 피해자…나는 범인 아냐"
    다음달 24일 오후 3시 1심 선고 예정

    (그래픽=안나경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조모(42)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전자발찌를 20년 동안 부착할 것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자비한 모습을 보였고, 범행 후에는 흔적을 철저히 지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며 "피해자에 대한 장례를 치르는 시간에도 영화를 다운받아 보고, 유머게시판까지 찾아보는 태연함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피고인의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의 소임이며 이를 통해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보듬어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조씨 측은 조씨가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조씨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람이 CCTV가 촬영되는 걸 알면서도 차를 타고 방문해 범행했겠느냐"고 반문하며 "수사기관의 여러 주장은 모두 가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씨 역시 최후변론에서 "저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다.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아빠다.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무죄를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10시에서 22일 오전 1시 사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집에서 나올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살아 있었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범행에 쓰인 흉기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등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조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24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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