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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n번방 방지법 국민 보기에 70점 정도…법정형 높이겠다"



국회/정당

    민주 "n번방 방지법 국민 보기에 70점 정도…법정형 높이겠다"

    백혜련 "총선 이후 곧바로 재발금지 3법 통과시키겠다"
    송기헌 "법사위, 시대 변화·국민감정과 괴리…국민께 송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법사위 연석회의에서 백혜련 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텔레그램 N번방 사건' 근절 대책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단장을 맡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법사위 연석회의에서 "국회가 공격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인간이길 포기한 패륜적 범죄를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며 "총선 이후 곧바로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반드시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요구한다. 성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이 국민 법감정과 시대 흐름에 맞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대책단도 양형위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번 나름대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입법했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100점도 되지 않고 70점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법정형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 불법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해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는데, 단순강간죄 법정형이 3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돼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차이 난다"며 "국민 (법)감정에 맞는 수준으로 법정형 상향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법사위 연석회의에서 백혜련 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초 'N번방 방지법'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에 올랐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존에 계류 중이던 딥페이크(동영상 등에 얼굴 합성) 처벌 관련 성폭력특례법 개정안과 병합해 통과시키면서 졸속 입법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파장이 커지자 민주당은 여성 의원 중심으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23일 발의했고 선대위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단을 설치하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송 의원은 또 "법사위가 그동안 국민 감정 살피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법사위가 주로 법률가로 구성돼다 보니 법적 체계에 너무 얽매여 시대의 변화, 국민 감정과 다소 괴리가 있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앞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사안에 대한 무지함과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내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것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다.

    송 의원은 당시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고 해 여성계로부터 비난을 샀다.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굳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나. 그냥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음란물로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며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냐"고 말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갖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것이냐"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데 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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