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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 모녀 변호 논란 강남구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



보건/의료

    제주 여행 모녀 변호 논란 강남구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

    자가격리자 1일 1회 불시 방문 … "무단이탈시 '무관용 원칙' 고발할 것"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 강남구가 관내 경찰과 함께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1일 1회 불시 방문에 나선다.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이탈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미국에서 귀국 뒤 자가격리하지 않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모녀를 두고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사과한지 하루만이다.

    강남구는 지난 30일부터 강남·수서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모니터링 담당자(구청 직원)와 경찰관이 함께 자가격리자를 1일 1회 불시 방문하고, 만일 전화연결이 안 되거나 격리 장소에 없으면 CCTV 등으로 이탈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 2명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 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의 경우, 1일 4회 이상 건강상태를 전화로 직접 모니터링하고 2회 이상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내달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힘드시겠지만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해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구청장은 27일 열린 브리핑에서 제주도가 이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제주도의 고충이라든지 또 제주도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들 모녀도 이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해 뭇매를 맞았다.

    여론이 악화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 구청장 파면 청원까지 등장하자, 결국 정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고생하고 계시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과 강남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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