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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3개월간 유예



경제정책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3개월간 유예

    소득감소도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인정
    고용·산재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중 희망자는 3월부터 오는 5월까지 석 달간 '납부예외'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인정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는 납부예외 사유가 '소득상실'(실직이나 휴직)인데 '소득감소'도 납부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이미 소득감소(사업 중단, 3개월 적자 등)가 납부예외 사유인 지역가입자 경우도 소득감소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감소 요건이 충족된 가입자의 경우 3월과 4월, 5월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더라도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미 3월분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는 원할 경우 오는 4월에 100% 환급받을 수 있다.

    3월부터 5월까지 내지 않은 국민연금은 오는 6월부터 납부를 하면 되는데 60개월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에게는 3월부터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고용보험료 납부가 유예된다.

    산재보험료도 같은 기간 납부가 유예되는데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신청기한은 오는 5월 10일이며 이때까지 3월과 4월분을 내지 않았더라도 연체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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