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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하위 20~40%에 3개월간 보험료 30% 감면



경제정책

    건강보험료 하위 20~40%에 3개월간 보험료 30% 감면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는 산재보험료 6개월간 30% 감면…둘 다 3월분부터 적용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건강보험료가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하위 20~40% 계층에 오는 5월까지 보험료를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추경'을 통해 건보료 하위 20%까지(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까지) 3개월간 보험료를 50% 감면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에 보험료 감면 대상을 하위 40%까지 확대한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하위 40%는 월 소득 223만 원에 해당한다.

    30% 감면이 적용되는 보험료는 이달을 포함해 5월까지 3개월분이다.

    정부는 3월 건보료 고지서가 이미 발송된 만큼 3월분은 오는 4월분 고지서에 합산해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488만 명(세대)이 석 달 동안 총 4171억 원의 건보료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인당 월평균 건보료 감면액은 직장가입자가 2만 원, 지역가입자가 6000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는 산재보험료를 6개월간 30% 감면하기로 했다.

    적용 시기는 3월부터 오는 8월까지이며 3월분의 경우 역시 오는 4월분에 합산해 감면된다.

    약 259만 개 사업장과 8만 명의 특수고용 노동자가 총 4435억 원의 산재보혐료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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