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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이후 위반사례 없어"



보건/의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이후 위반사례 없어"

    "영국인·미국 유학 모녀 사례는 의무화 이전"
    "영국인 사례, 국가 손실 유발 인정 시 손해배상 검토"
    "몇 가지 일탈적 행위, 추가 제한 조치 강구 중"

    미국발 입국자 강화조치가 내려진 27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한 입국자가 보호복을 착용하고 귀국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이후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은 30일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시행은 3월 22일이었고,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가 시행된 것은 3월 28일"이라며 "29일 18시 기준으로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 위반 건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검체 채취 이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영국인의 사례나, 미국에서 귀국한 뒤 제주 여행을 해 확진된 모녀의 사례 모두 자가격리 의무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담당관은 "문제가 된 영국인 사례는 3월 20일에 입국을 했고, 미국에서 유학하다 입국한 뒤 제주도 여행을 한 사례는 3월 15일에 입국을 했다"며 "이 두 케이스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 활동을 하다 결국 확진판정을 받은 30대 영국인 A씨에 대한 강제추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현재 A씨가 병원에서 입원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어 당장 소환조사를 실시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만약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다음달 1일 0시부터는 유럽과 미국 외에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해외유입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다만, 1일 0시 이전 유럽·미국 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 자가격리를 권고할 수 있을 뿐,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추가로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사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 문제도 있어 쉽지 않다고 평가한다"며 "다만 해당되시는 분들의 자발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고,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꼭 지켜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일탈적 행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같이 강구하고 있다"며 "활동에 대한 부분을 규제하는 방법도 있고, 공간을 어떻게 규율할 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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