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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보건/의료

    "다음달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내·외국인, 단기·장기체류 구별 않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
    외교·공무상 목적, 사전에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경우 등만 예외
    주거지 없어 '자가격리' 불가한 경우, 정부·지자체 제공하는 시설격리
    "감염병 확산 차단 위한 조치…공동체 일원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 따라 벌칙 적용"…준수 당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까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국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 입국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임시시설을 이용한 시설격리에 처해진다. 시설격리 조치되는 외국인들은 격리시설 이용에 수반되는 비용(1일 10만원 내외)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정부 차원의 생활비 지원도 이뤄지지 않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4월 1일 0시부터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공익과 국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 용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며 "이러한 활동의 경우, 각국의 우리 대사관을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격리 대신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강화된 능동감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단기비자로 입국하는 '무증상' 외국인들의 경우, 입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한 뒤 능동감시로 발병 여부를 관리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역유입'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특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곤 모두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록 이들이 짧은 시간 국내에 머물더라도, 감염된 상태에서 무증상 혹은 경증이 계속되거나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신고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 내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입국 당시 검역과정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난 '유증상자'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항 내 격리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된다.
    지난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영국 런던발 여객기 탑승객들이 진단 검사 장소로 향하는 차량에 승차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는 외교·공무·협정 등의 용무로 해당비자를 통해 국내를 방문한 경우, 출국 국가의 한국대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 국제대회 등 학술적 목적 등으로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받은 경우 등이다. 다만 이들 역시 입국단계에서 휴대전화에 설치한 자가진단 앱을 통해 매일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능동감시가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모든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박 차장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자가격리는 건강상태를 살피는 목적도 있지만 본인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동체 일원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 중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는 사례가 일부 있는데, 이는 벌칙 부과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임을 강조드린다"며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따를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추가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5명 중 해외유입 사례는 41건으로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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