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진=연합뉴스)
전광훈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목사가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회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9일 주말 예배를 강행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예배를 강행해 수천명의 신도가 모여 들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주말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이를 위반한 신도는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날 현장점검에 나온 서울시 직원들은 교회를 상대로 집회금지 안내방송을 했지만 교회 측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도들의 예배참여를 독려했다.
오히려 교회 측 관계자들은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 피켓을 들고 서울시 직원들의 교회 진입을 막아섰다.
서울시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 측은 예배를 강제로 막을 시 발생할 충돌우려 등을 고려해 신도들의 교회 출입을 강제로 막지는 않았다.
다만 서울시는 이날 행정명령 처분을 어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다음주 중 회의를 거쳐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상당수의 서울 시내 교회가 이날 예배를 온라인예배 혹은 가정예배로 전환했지만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강남구 광림교회 등 일부 교회들은 현장예배를 이어갔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회시설을 포함한 종교시설 497 곳에 경찰 906명을 배치해 지자체의 현장 점검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