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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 증상' 여행객 손해배상 예고…쟁점은?



법조

    제주도, '코로나 증상' 여행객 손해배상 예고…쟁점은?

    법조계, 자가격리 권고 위반 여행객 100% 책임 글쎄
    고의·과실로 위법행위 인정돼야…요소마다 따져봐야
    "코로나19 위기 속…예방 차원의 강력 메시지 측면도"

    (이미지=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을 느끼고도 여행을 계속한 관광객을 상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예고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인정될까?

    제주도는 지난 26일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A씨(19)와 A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 일행이 다녀가면서 문을 닫은 업소와 접촉이 이뤄져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제주도민과 함께 소송을 낼 예정이다.

    29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런 제주도의 방침에도 실제 재판이 이뤄진다면 일반적인 손해배상 법리에 비춰볼 때 관광객들에게 100%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고의나 과실이라는 주관적 요소와 위법행위라는 객관적 요소가 결합해 손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요소마다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예를 들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지침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바깥 활동을 하면서 기침 등을 무차별로 했다는 수준이라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의와 달리 과실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과실로 인정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상을 느끼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가격리 권고를 위반하고 외부로 나간 상황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A씨가 제주도를 가기 전이나 여행지에서의 상태, 다녀온 이후 증상 등 구체적인 사정 등을 따져 과실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A씨 모녀는 지난 20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했다. A씨는 첫날인 20일부터 오한과 근육통 등을 느끼고 23일에는 숙소 인근 병원에 다녀갈 정도로 증상을 보였다. 결국 A씨는 서울로 돌아온 이후인 25일, 어머니는 26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A씨 모녀의 이런 행위로 제주도와 도민들이 손해를 입었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담화문 발표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실제 재판이 이뤄진다면 A씨 모녀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반응이다. 고의나 과실뿐만 아니라 A씨 모녀가 자가격리 권고를 위반하고 나선 제주도 관광을 위법행위로 볼 수 있느냐도 쟁점으로 꼽힌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서 자가격리를 지켜달라는 지침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자가격리가 단순한 권고사항 정도인지,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 수준이었는지를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A씨 등이 (자가격리가) 정부 권고 사항일 때 입국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동 동선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논란이 없도록 혐의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며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가 밝힌 손해배상 소송 방침을 예방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양소영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유증상 상태에서 관광에 나선 A씨 모녀의 관광행위와 제주도 측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등을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이라면서도 "제주도 입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자가격리를 지켜달라는 사회 방어 측면의 메시지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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