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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 국제공조' 끝나자 곧바로 '외국인 출입금지' 발표



아시아/호주

    中 '코로나 국제공조' 끝나자 곧바로 '외국인 출입금지' 발표

    • 2020-03-27 06:41

    28일부터 유효 비자, 거류허가자도 출입금지
    경제무역 업무 관련은 중국 공관에서 비자 받아야
    해외 유입자를 통한 역유입 늘자 극단적 조치
    역유입의 상당수 사례는 중국인 유학생 등에서 발견

    상하이 훙차오 공항에서 마스크를 쓰고 셔틀버스에 탄 승객들. (사진=연합뉴스)

     

    해외 입국자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중국이 외국인 출입금지라는 강수를 빼들었다.

    외교 여권 소지자는 예외이고 경제무역이나 과학기술 활동, 기타 인도주의적 사유의 경우 각국의 중국 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지만 사실상 '죽(竹)의 장막'을 친 것이다.

    중국의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는 G20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를 다짐한 직후에 나왔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27일 자정을 한 시간 앞두고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의 조치에 따라 일반인의 중국 입국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을 피해 한국에 머물던 교민들과 유학생들도 중국의 추가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발이 묶이게 되었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던 1,2월에 각국에서 시행된 중국인 입국 제한과 금지, 각종 차별에 울분을 터뜨렸지만 결국은 자신들도 다른 나라를 향해 똑같은 조치를 취한 셈이다.

    중국이 외국인 출입금지라는 초강수를 택한 것은 지난주부터 본토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아예 없거나 1명인 날이 이어지고 있지만 해외 유입사례가 꾸준하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전날 통계에 따르면 26일 하루 동안 중국 본토의 확진자는 저장성에서 1명 나온데 그친 반면 해외 유입사례는 54건이나 되었다.

    25일의 중국내 신규 확진자 67명도 모두 해외 유입자였다. 27일까지 해외에서 역유입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95명이다.

    하지만 극단적인 외국인 출입금지 조치가 중국을 코로나19 청정국으로 만들어 준다는 보장도 없다.

    역유입 사례의 상당수가 해외의 코로나19를 피해 들어오는 자국민들에게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국이 공식 통계에서 잡지 않고 있는 무증상 감염자와 이들을 통한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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