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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범행 숨기려 증거 인멸"…美ITC 판결문 보니



기업/산업

    "SK이노, 범행 숨기려 증거 인멸"…美ITC 판결문 보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기술탈취 소송
    미국 국제무역위(ITC) '조기패소' 판결문 공개
    앞서 2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예비결정
    ITC"증거 인멸, 포렌식 거부로 법정 모독했다"
    "LG화학의 입증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인멸"
    최종결정은 10월 5일 예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판결문 일부. 국제무역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법정모독행위가 나타났다며 오직 조기 패소 만이 적절한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사진=미국 국제무역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배터리 기술 탈취 문제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판결문을 공개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판결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의 문서 훼손 등 증거인멸 행위는 영업비밀 탈취를 숨기기 위한 범행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것이 명백하다"며 "증거인멸과 포렌식 명령 위반 등 법정 모독으로 인해 소송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오직 '조기 패소 판결'만이 적합한 법적제재"라고 밝혔다.

    ◇ 국제무역위 "SK, 입증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인멸"

    22일 국제무역위원회와 LG화학 등에 따르면, 국제무역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내린 조기 패소 관련 판결문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2월 14일, 국제무역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법정을 모독했다며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소송 과정에서 증거 보존을 제1원칙으로 한다.

    SK이노베이션 사내 메일(사진=LG화학)

     

    당시 내려진 결정은 국제무역위원회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으로 아직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남은 상황이다.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은 10월 5일로 예정됐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무역위원회가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공개된 판결문에서 국제무역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spoliation of evidence)와 국제무역위원회의 포렌식 명령 위반에 따른 법정모독 행위(contempt of Order No.13)를 고려할 때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 패소 판결 신청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무역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9년 4월 9일 이후부터 증거를 보존할 의무가 있었지만 LG화학 관련 문서 상당량을 고의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2019년 4월 8일, SK이노베이션에 공문을 보내 '영업비밀, 기술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제무역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의 경쟁사 정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조직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이뤄졌고 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potentially problematic from a legal standpoint)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2019년 4월 9일 이후 증거 보존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도 LG화학 관련 문서 상당량을 고의로 삭제하거나 삭제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히 밝혀졌다, 시비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there is no dispute, nor can there be)"고 판결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은 '문서보안 점검과 그에 따른 문서삭제가 범행 의도 없이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범행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인멸했다"며 "이는 LG화학의 입증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기 패소 만이 적합한 제재"…최종판결 10월

    한편, SK이노베이션의 행위로 LG화학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국제무역위원회는 "피해를 본 것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이 수입품에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사용했는지', 'LG화학의 정보가 실제로 영업비밀이 맞는지', '침해품 수입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에 실제로 상당한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명백하다"며 "문제는 SK이노베이션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문서를 삭제해 사실관계 확보 자체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LG화학 - SK이노베이션 소송전 (일러스트=연합뉴스)

     

    이어 SK이노베이션의 포렌식 거부에 대해선 '부당한 법정모독행위(unreasonable and contemptuous)'로 간주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포렌식 명령의 아주 중요한 목적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K이노베이션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모든 문서를 복구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국제무역위원회의 명령과 다르게 조사범위를 제한했고 이는 법정모독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러한 이유를 들어 조기 패소 예비 결정을 내린 국제무역위원회는 올해 10월 5일, 위원회를 열고 최종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수십 년간 ▲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예비 결정의 내용이 최종 결정에서 바뀐 적은 전무했다. ▲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예비결정이 그대로 유지돼 최종 결정이 내려진 비율이 약 9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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