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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분구·군포 통합'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

    '세종 분구·군포 통합'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획정위, 국회 합의내용 반영
    선관위, 재외국민 명부 일부 수정 불가피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선거구 획정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이 6일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재석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획정안은 이번 4.15 총선에서 세종을 2개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갑 선거구를 하나로 합친다는 게 골자다. 이는 국회 합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획정위는 강원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를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으로 조정했다. 전남은 순천, 광양·곡성·구례를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로 조정했다.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 하한선은 13만9027명(전남 여수갑), 상한선은 27만7912명(경기 공양정)이다. 선거구 평균인구수는 20만4847명이다.

    당초 국회는 재외국민 선거명부 작성시한인 6일 전에 선거구획정안 통과시키는 게 목표였지만, 재획정에 들어가면서 마지노선을 넘기게 됐다.

    강원지역에서 전혀 생활권이 다른 6개 시군이 한 지역구로 묶이는 등 이른바 '공룡지역구'가 탄생하면서 정치권의 반발이 일었기 때문이다.

    획정위는 지난 3일 제출한 획정안에서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 선거구를 분구해 기존보다 1개씩 총 4개를 늘렸다. 그 대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강원, 전라남도에서 각각 1개씩을 줄였다. 또 강남구(542,154명)보다 인구가 많은 노원구(542,744명)의 선거구가 줄어들기도 했다.

    이에 여야는 "무엇보다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간에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지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재의를 요구했던 것이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재외국민 명부 작성을 시작해 6일 끝마친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획정안으로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한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가 지역구 정수를 정하지 않아도 일단 재외국민 명부 작성에 들어간다"며 "그 뒤에 합의되면 그에 맞게 다시 수작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 지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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