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방역작업자들이 정차된 KTX 내부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방역 대응, 마스크 생산 관련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계속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이 지난 3일 오후 4시 기준으로 모두 195곳"이라고 밝혔다..
방역‧검역‧치료 등 코로나19 대응 업체가 86곳, 마스크 등 관련 제품 생산업체가 31곳으로 전체 특별연장근로 신청 사업장의 60%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중국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국내 생산이 증가한 데 따른 업무량 증가 탓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도 36곳이었다. 이들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특별연장근로 신청 사유의 약 80%가 코로나19 사태인 셈이다.
노동부는 이들 가운데 180개 업체의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같은 기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무려 4000개를 넘었다(4008개). 지난 3일 하루만 1007개 사업장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했다.
고용유지조치계획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여행업 1256곳, 제조업 556곳, 교육업 471곳 등이다.
생산과 매출 감소 등 경영난에도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인건비를 보조한다.
사업주가 직원에게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을 지급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해당 수당의 2/3를, 그 외 기업은 1/2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지원금 상한액은 1일 6만 6000원이며 지원 기간은 연 180일 이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고용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 수준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3/4으로, 그 외 기업은 2/3로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