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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 접견' 잠정 제한…전국 교정시설로 확대



법조

    법무부, '수용자 접견' 잠정 제한…전국 교정시설로 확대

    소년원 면회, 화상 대체…사회봉사명령 집행 등 잠정 중지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교정본부가 24일 수용자 안전을 위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을 잠정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코로나19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 등 담당 부서별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교정본부는 지난 21일 대구·경북 지역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을 제한한 방침을 이날부터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 시행한다. 또 관계기관 등에 수사 등 공무상 필요하거나 변호인 접견 등을 위한 방문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접견하는 '스마트 접견'은 그대로 유지된다.

    범죄예방정책국도 소년원과 치료감호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등 전국 보호기관에 위기 대응 방안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년원 면회를 전면 중지, 화상 면회로 대체하고 단체로 집행되는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기로 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한 출·입국 심사 강화는 물론 외국인 보시설의 일반 면회를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조기적응프로그램, 국적증서 수여식 등 여러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국민과 함께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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