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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전자처방전 의무화…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



경제 일반

    수의사 전자처방전 의무화…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

    농식품부, '수의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수의사가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수의사의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수의사법·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농식품부는 전자처방전시스템을 통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전자처방전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동물병원 수의사는 제도 시행 전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오는 28일부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전자처방 시스템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다.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입력사항 미입력‧거짓 입력의 경우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했다.

    또 전자처방전을 즉시 발급하지 못하는 사유를 규정했다. 진료 후 전자처방전을 즉시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를 규정해 임의적인 전자처방전 미발급 사례 발생을 방지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용 의약품 관리를 한층 강화해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축산물 안전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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