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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부를때까지" 하도급업자 압박 동호건설 제재



경제 일반

    "최저가 부를때까지" 하도급업자 압박 동호건설 제재

    낙찰후에도 부당하게 협상, 결국 하도급업자 손들어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하도급 경쟁 입찰 이후 낙찰자를 선정했음에도 부당하게 가격협상을 벌여 하도급 대금을 낮춘 동호건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호건설이 지난 2015년 11월19일 최저가로 입찰한 하도급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차례에 걸쳐 해당 업체와 가격협상을 벌여 하도급 대금을 낮춘 동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동호건설은 이 과정을 통해 당초 낙찰된 최저가 입찰 금액 38억 900만원보다 6억 9천만원이나 낮은 32억원으로 해당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이다.

    공정위는 “원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압박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라며 “하도급자를 울리는 이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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