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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의원 무죄에 상고…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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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의원 무죄에 상고…대법으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 비리'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확대이미지

     

    검찰이 강원랜드의 교육생 선발과정에 개입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권성동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의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희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모 강원랜드 전(前) 본부장에 대해서도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권 의원과 전모 전 강원랜드 본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이 최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권 의원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본인 의원실의 인턴비서 등 11명을 강원랜드의 교육생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8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 고교 동창인 지인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의 상고에 따라 해당 사건의 최종 법적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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