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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빼든 경찰 "코로나19 불법행위, '구속수사' 방침"



보건/의료

    칼빼든 경찰 "코로나19 불법행위, '구속수사' 방침"

    警 "가짜뉴스·매점매석·검사거부 엄정 처리"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한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덩달아 잇따르는 가짜뉴스와 의료용품 사재기 등 불법행위에 경찰이 엄정한 사법처리로 강경 대응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달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이후 20일 현재까지 가짜뉴스 유포자 34명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중 인터넷 맘카페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례가 10건이었고, 공무원 등 업무 관련자가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사례도 8건에 달했다.

    경찰은 또 전날부터 감염자가 급증한 대구·경북 지역의 가짜뉴스 유통 여부도 집중 모니터링하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발견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나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까지 경찰이 가짜뉴스로 판단해 방심위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삭체·차단을 요청한 게시글은 214건에 이른다.

    경찰은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꾸린 범정부 합동단속반에 인원 30명을 지원하면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도 집중 단속중이다. 현재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매점매석 사건 9건을 수사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 등 10개 관서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하고 마스크 판매 사기에도 적극 대응해왔다. 그간 마스크 판매 사기로 들어온 신고는 총 572건이고, 그중 198건을 내사 또는 수사중이다.

    이미 울산남부지방경찰청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KF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980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구속했고, 충남지방경찰청은 불량 마스크 5만5000개를 인터넷에서 판매한 제조업자 3명을 붙잡아 송치했다.

    이밖에 경찰은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면서 식당이나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한 2명을 구속하고, 지하철에서 일반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1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은 앞으로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지원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출동하고, 감염 검사나 입원·격리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에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을 내비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거나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 행각은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불법행위다"며 "구속 수사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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