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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선장 승무경력·안전요원 승선 의무 신설



경제 일반

    낚시어선 선장 승무경력·안전요원 승선 의무 신설

    해수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낚시어선(사진=자료사진)

     

    낚시어선 선장은 일정기간의 승무경력을 갖춰야 하고 야간에 운항할 경우 안전요원을 반드시 승선시켜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또 13명 이상이 승선한 낚시어선이 야간에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영업하는 경우 안전요원 승선의 의무화를 명시하고 안전요원의 자격 기준과 임무도 규정했다.

    해수부는 법에서 낚시어선은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검사의 시기와 기준, 검사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또 야간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을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했다.

    해수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낚시어선업자‧선원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2회 이상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영업구역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폐쇄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해수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기준이 여객선에 준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정 사항이 현장에서 조속히 정착되도록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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