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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대응 시급…검사장 회의 연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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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코로나19 대응 시급…검사장 회의 연기"(종합)

    "대구·경북지역 확진자 15명 추가 확인…비상 상황"
    "코로나19 소강 국면에 들어서면 회의 반드시 개최"
    회의 공개 여부 등 둘러싼 '신경전' 가라앉을 전망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무부가 오는 21일 열기로 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오늘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며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아 전국 검사장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소강상태에 들어가면 회의를 반드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내 수사와 기소를 판단하는 주체를 다르게 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평적 견제를 통해 검찰 내부 통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설명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내부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일선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포함한 검찰 지휘부 의견을 듣겠다고 제안한 검사장 회의를 제안한 것이다.

    주요 논의 대상은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공포 후 하위 법령 제정 △검찰 수사 개시 사건 종결 시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검찰 수사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이다.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구성원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회의 내용을 공유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회의 중계 방안까지 거론됐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논의가 허심탄회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위축될 수 있다는 점과 특정 논의만 부각돼 전체 취지가 잘못 전달될 수 있다는 부작용 등을 이유로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지난 검찰 인사로 사실상 '좌천'당했다는 평가를 받는 간부들과 정권을 향한 수사 처리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간부들의 작심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됐다.

    법무부와 검찰이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회의가 미뤄지면서 분위기는 일단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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